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(문단 편집) ===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}}} 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조항이다. 법원규칙은 법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적용됨은 물론,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구속할 수 있다. 법원에서 서류를 떼면 수수료를 납부하고, 특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